3월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4월부터는 단속 시작
봄맞이 낚시 이용객 증가 예상으로 해경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는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이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은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여부 등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어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등 기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