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인시 담보금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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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불법 조업 중 차귀도 해상에서 나포된 A호.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Newsjeju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117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 56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 해상에서 조업일지 기재 의무를 위반하고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3일에도 조업일지 날짜 기재를 6번 누락하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아 나포된 바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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