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안내문 제작·배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인 1주택에 한 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573명에게 32억 5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양육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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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문.©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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