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에 대한 3차 공판 열려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3차 공판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TV토론회 준비건 외에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압수물에 대한 위법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분명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모든 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색이 이뤄졌다"며 "변호인 측의 불법 압수물 주장은 재판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압수물 장소와 대상의 적법성 여부도 '논란거리'로 대두됐다.

검찰 측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TV토론회 준비 등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선거기획 자료'라고 적시돼 있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장소와 공무원에게까지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날 피고인들은 업무일지 등 선거기획 자료의 작성 여부와 선거개입 혐의를 묻는 검찰 측의 증인 신문에서 입을 닫은 채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압수물의 증거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1시 다시 재판을 속행하고, 이어 27~29일까지 사흘 동안 연속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모 방송사의 도지사 후보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도지사 옛 공관에서 당시 김태환 후보를 돕기 위한 토론회 준비건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4월 27일 제주도청 정책특보실과 비서실, 지사 공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선거기획문건을 입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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