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서울중앙지법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나선 배경이 아직도 모호하고, ‘윗선’ 개입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의 구속기간은 일요일인 다음달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의 “익명의 제보전화를 받아 김씨의 내사에 착수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왔으나 내사를 시작한 부분에 아직 모호한면이 많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윗선' 개입에 결정적 증황을 확보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진술확보에 촛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내사 착수의 경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비선보고' 의혹의 실체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사찰활동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다른 인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원관실에 들어오는 외부 제보를 먼저 검토해 각 팀에 배당하는 역할을 맡았던 진모 기획총괄과장을 소환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사찰활동의 배경과 이 전 지원관 등의 역할을 조사해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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