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사전예약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전화예약(읍면동 사무소)을 받아 행정시별 실정에 맞게 월 2회(목요일), 퇴근 후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이는 만 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가 고교생으로써 학업에 부담을 느껴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도입하는 것.
또한 시범학교를 지정, 도 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