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올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총 3회에 걸쳐 시행한다. 제주해경서 제공.
▲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올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총 3회에 걸쳐 시행한다. 제주해경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총 3회(상반기 2회,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오는 24일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24년도 첫번째 시험이 실시된다. 남자 20명, 여자 9명 총 29명이 접수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총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성별·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시험은 총 7과목으로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본다.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고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접수 방법 등 수상구조사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상구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응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5회에 총 68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9명이 합격해 42.6%의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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