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낙서하거나 훼손 시 처벌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 내 860여 곳에 제22대 국회의원 및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선거벽보는 주로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된다.

선거벽보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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