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28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교권보호 5법 개정·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등 노력

▲ 제주도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됐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심리상담, 법률·행정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돼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710-0070)로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행정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이 외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여 교원 보호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교육감 의견 제출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 및 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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