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을 본회의에 회부, 의결을 거쳐 도의회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4.3특별법이 제정된지 6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이에따라 "국회가 4.3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듯 제주 4.3사건으로 응어리진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르면 7일 중 행자위가 채택한 건의문을 본회의에 회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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