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에서 주관 추진

차치도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사교육비 부담 등 자녀 양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 도우미를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코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육지원사업은 자치도가 설치한 이민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07' 4월~12월까지 1,2차로 나누어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만 0세 ~ 만 12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학습 지원, 영양 지원, 양육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 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테는 아동양육도우미 모집과 아동양육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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