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신종 '인형 체험방' 업소를 차린 뒤 음란물을 상영한 변모씨(39.여)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변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이도2동 인근에 '인형체험방' 상호를 내걸고 업소 내에 6개의 방을 만들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입장료 2만원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을 상영, 모조 여자 인형에 자위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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