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10여년동안 제주해군기지문제가 제주사회에 대두되면서 제주도민 그리고 해당지역주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갈등속에 헤매어 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문제가 제주지역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평화의 섬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에 어떻게 기여해야 옳은지, 대규모 항만공사가 세계자연유산의 섬 제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많은 고민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이러한 고민에 앞서 수많은 갈등을 양산해 오면서 도민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었고 강정마을 자체가 이러한 갈등에의 해 지난 3년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강정해군기지가 정당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압적인 공권력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더 이상 주민들이 갈등상황에 놓여 고통받게 두고 볼 수 없었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 환경적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입지적 경제적 타당성이 유리한 위치에 해군기지를 추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문제 해법을 위해 지난 한달 여 동안 수많은 고심과 격렬한 토론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만들게 되었고, 지난 9일 마을 임시 총화에서 마을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들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17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총 648명이 투표하였고 마을회 제안에 대한 찬성 49l2표, 반대 144표, 무표 12표로 마을회 제안이 가결되었기에 강정마을회는 주민총의에 따라 앞으로의 해군기지 문제에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이 제안서를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 제안에 동의하지 못하신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원칙을 고수하고 마을주민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도정과 도의회는 제주도 최대현안인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강정주민들의 총의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할 경우 강정마을회는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제안을 취소하고 목숨을 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도정과 도의회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은 제주도정이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동안 일체의 해군기지 건설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강정마을회가 주민통합을 위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인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자칭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는 폄하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주민투표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해군기지문제에 앞서 한 공동체로 살아온 400여년 화합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칭 강정해군기지추진위는 해군측의 대변인이 되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일강정 주민으로 돌아올 것을 조상과 후손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2010. 8. 18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안)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인식을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일정 정도 추진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마을 내부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도 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제외한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방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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