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육시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면 최고는 시설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2010년 8월 이후 적발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허위보조금 신청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허위보조금 신청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에 대해 위반기간과 위반금액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부기준에 의하면 위반기간과 위반하여 환수되는 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각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등 처분하고, 위반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환수금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형사고발을 병행하게 되며, 또한 2차 위반시부터는 예외없이 시설을 폐쇄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령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 등의 1차 위반시에는 6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정지와 3개월 이내의 시설장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