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불법 개.변조된 오락게임기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속칭 '산지파' 조직배 고모씨(40) 등 7명을 적발, 고씨 등 4명에 댛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씨(33)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 2명은 지난 2004년 7월 제주시 연동에 도박 프로그램 '네오올 쌈바'가 저장된 성인오락기 40대를 설치, 오락실을 연 뒤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교환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 초순까지 6개월 동안 3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임모씨(32) 등 3명은 지난해 1월 초순부터 지난달 25일까지 21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28억 3500만원을, 장씨를 포함한 김모씨(36) 등 4명은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 건물 안에 불법 개.변조된 성인오락기 80대를 설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10억 8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인오락실 2개소, 3개 점포에서 상품권 교환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41억 9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오락기 키판 및 컴퓨터 본체 150대와 영업장부, 상품권 매입장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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