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개정 사업시행 기간 단축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 승인 일로부터 이제까지는 2년이내에 착수했으나 이제부터는 1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1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통합영향평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발사업 착공에 이르기까지 최장 6년이 소요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승인 받은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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