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시 제주지사로 출마했던 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신문에 올린 A씨(34)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선거 후 취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모 인터넷 신문 기사 의견란에 '후보자와 그의 수행 여비서가 불륜관계'라는 글을 올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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