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여고생의 엉덩이에 피멍이 든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경기 안산 S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의 한 반의 담임교사 A(여·35) 씨가 지난 21일 여학생 7명에게 체벌을 가했다. 여교사는 이들이 여름방학 자율학습 시 무단결석과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나무회초리를 들었던 것.

이 체벌로 학생 6명의 엉덩이가 부풀어 오르고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 하루 뒤 한 학생은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체벌을 당한 여학생의 엉덩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며 “여름방학 때 보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보충수업은 듣고 오후 자율은 하기 싫다고 도망을 몇 번 갔어요. 그래서 개학하는 날 30대 이상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친구 엉덩이가 딱딱해졌고요. 살이 다 파여서 들어갔고요. 살갗이 다 벗겨졌어요”라며 “자기감정 이렇게 푸는 사람이 교직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저렇게 맞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500번 했구요”라고 폭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23일 진상조사을 벌여 A 교사의 체벌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학부모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보냈다.

또 해당 학생들을 전문상담치료센터로 보내 심리안정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 연수를 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학칙에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게 하거나 직경 1㎝ 이하 회초리로 3회 이하 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체벌에 대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체벌금지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박근정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