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상병에 대해 군대가 복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병대 2사단 본부대대 소속 운전병 이 모 상병은 당시 피해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자살까지 시도했었다. 이 상병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해자인 오 모 대령이 구속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해당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소속부대가 피해 상병의 복귀를 재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완치된 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병대 2사단이 복귀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공식적으로 이 상병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가를 다 썼기 때문이다. 이 상병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청원휴가(30일)와 상병정기휴가(10일), 위로휴가(2일)까지 42일이다.

지난달 13일부터 휴가를 사용한 만큼 지난 23일이 휴가 만료일이었고, 이에 병장 정기휴가 9일을 미리 쓰도록해 내달 1일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2사단의 입장이다.

가족이 나서 이 상병의 진단서를 군에 제출해 외부치료를 요청했지만 2사단은 이 상병이 내달 1일에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상병의 친척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상병이 군복만 봐도 발작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상병은 지난달 10일 새벽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오 대령을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오 대령은 이 상병에게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다"며 강제로 뽀뽀를 하고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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