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안서 대부분 받아들이며 각 항에 따른 로드맵 제시
강정, 위미, 화순 3개 마을에 우선대상 후보지로 선정한 후 지역발전계획안 제시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관련 문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거론되어온 해군기지 후보 지역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상마을을 8개소 10개 마을에 걸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8개소 10개 마을은 다음과 같다.

애월읍 고내/신엄리, 한경면 고산리(이하 제주시 2개소), 남원읍 위미리, 대천동 강정마을/월평마을, 안덕면 화순리/사계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토산리(이하 서귀포시 6개소)를 선정하고 이 마을들에 대해 입지대상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했다.

1순위에 강정마을, 2순위 위미, 3순위 화순, 4순위 월평, 5순위 고산, 6순위 토산, 7순위 고내/신업, 8순위 온평 순이다.

추진단은 이 중 강정마을, 위미1리, 화순리의 3개소 마을을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해 우선 대상후보지로 선정하고 이 마을들에 대해 ‘마을별 지역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위 3개소 마을의 선정대상에 포함한 입지타당성조사의 실효성 기준은 기존의 해군 선정결과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2번째 사항 ‘강정마을을 제외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요청’ 건에 대해 추진단은 다음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황용남 추진단장은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은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선정된 이후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후에 강정마을 이외의 3개 마을에 대해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위 3개 마을 중 혹은 다른 마을에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난 후 지역발전계획안을 도의회와 다시 논의하면서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정마을의 제안서 3번째 사항 '후보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 이행'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단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황 단장은 "화순리(사계리 포함) 및 위미1리에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마을차원의 결정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할 시 추진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추진단이 제시한 로드맵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9월 10일 내에 공문을 발송한 뒤,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 동안 주민들의 의사결정 기간을 두고 해군기지건설 후보지역에 대해 최종결정을 10월 5일 내에 결정한 뒤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서 4, 5 항목에 대해 추진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단은 제안서에 의해 제시된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질 경우'에 현재 강정마을에 투입된 예산들에 대한 문제점(토지보상, 어업권 보상, 항만공사 건설계약 취소 등)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발전계획은 해군, 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참여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강정마을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안)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인식을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일정 정도 추진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으로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잇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마을 내부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도 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제외한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