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약 10%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4월은 제주시에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결산법인 1500개소 및 세무대리인 71개소 사무실애 대해 4월30일가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로 2006년도 주민세 전체 징수액 273억6500만원중 44.1%인 120억7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새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3,6,9,12)ㅇ로 부터 4월이내, 법인세약의 결정,경정고지의 경으 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내,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에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법인세할 주민세를 해당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한 금액이 적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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