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거 없어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상고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30일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 지사의 장남(34)에게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S종합건설 회장 이 모씨(59)와 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강 모씨(58)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역시 기각했다.

또 이날 세화·송당지구 체비지와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합장 정 모씨(48)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4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용역회사 이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도 기각했다.

우 전 지사는 지난 2002년 6월13일 제3회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5월24 일 온천지구 기반 시설업체인 S종합건설회장 이씨로 부터 장남을 통해 선거자금으로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

이와함께 우 전지사의 장남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강 씨는 고(故) 신 전 군수를 위해 이 업체로 부터 뇌물 1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등의 혐의 (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우 전 지사의 공소를 제기한 후 15개월만에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온 우 전지사 관련 3억원의 뇌물 진실공방은 지난 1심과 2심이어 3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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