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감사권한을 둘러싼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와 제주자치도교육청의 갈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도감사위원회가 직접감사를 벌이겠다며 강공을 펴자 도교육청은 자체감사로 맞대응하고 있다. 두 기관 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 각급 학교에 대한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민들 사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두 기관 간의 ‘학교 감사권 갈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주특별법 제66조에는 도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의 지위에서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육기관까지 감사 및 처분권을 갖도록 ‘자치감사권’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원회는 2007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각급 학교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런 감사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던 도교육청은 2007년 5월 법제처에 ‘교육청 자체감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의 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근거해 각급 학교 감사는 2008년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 감사위원회가 배제된 채 교육청 자체감사체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이 포함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했고 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개정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도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자체감사도 멈춘 상태이다. 그리고 5개월째 감사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2010년 수감대상 각급 학교는 117개 학교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까지 도교육청 자체감사를 받은 학교는 20개 학교이며 나머지 97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정기감사는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감사대상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자칫 징계시효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는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법을 벗어난 감사 역시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비록 그 법이 수감기관에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즉 감사위원회 감사권한이 제주특별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한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부합동감사가 제외돼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도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둬 이를 대신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두 기관 간 갈등이 확산될수록 도민들의 불신만 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 규정이 있는 한 도감사위원회 역시 양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이의 문제의 종결은 도교육감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립 교육감사과 신설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임을 강조한다.


2010년 10월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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