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예산의 한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저병원성(H7N7)으로 판명됐다고 16일 밝혔다.

저병원성이란 바이러스가 검출되긴 하지만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AI 바이러스의 경우 저병원성으로 별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가능했던 것은 충청남도에서 정기적으로 AI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관계 당국은 H7N7형의 AI바이러스를 검출한 후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곧바로 살처분 수순을 밟았다.

또 해당 오리 농가와 거래한 농가 5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마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I의 경우 저병원성이라도 H5나 H7형일 경우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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