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을 이유로 교칙 어기고 10억 원 챙긴 사례도 드러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초빙 특훈 교수에게 1년에 4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강의 실적이 전무한 초빙 특훈 교수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40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초빙 특훈 교수는 외부 저명인사나 다양한 경험을 한 인사들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강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참신하고 현장감 넘치는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는커녕 강의도 하지 않고 예산만 빠져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 의원에 따르면 KAIST가 초빙한 인사 10명 가운데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받은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중 두 명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매달 267만 원~352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석사논문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사실 만으로 작년에 4천 2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1년에 단 한 차례 특강을 하고도 3천만 원을 받거나 한 달에 3시간을 강의를 하고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KAIST 교수 두 명이 산학협력을 빌미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학교에서는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학교 전 교학부총장 출신 교수 A 씨와 B 씨가 작년 6월 한 전기자동차업체와 ‘수시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산합협력을 체결했다. 문제는 협력을 체결한 뒤 두 사람이 각각 회사로부터 주식 약 52만 주와 약 26만 주를 받았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받은 주식을 시가로 따지면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이)KAIST 직무발명규정과 연구업무관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어기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교칙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산학협력하기로 한 기술이 이미 KAIST에 개발된 상황이었던 점과 양측이 협약 체결도 없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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