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을 이유로 교칙 어기고 10억 원 챙긴 사례도 드러나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강의 실적이 전무한 초빙 특훈 교수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40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초빙 특훈 교수는 외부 저명인사나 다양한 경험을 한 인사들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강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참신하고 현장감 넘치는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는커녕 강의도 하지 않고 예산만 빠져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 의원에 따르면 KAIST가 초빙한 인사 10명 가운데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받은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중 두 명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매달 267만 원~352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석사논문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사실 만으로 작년에 4천 2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1년에 단 한 차례 특강을 하고도 3천만 원을 받거나 한 달에 3시간을 강의를 하고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KAIST 교수 두 명이 산학협력을 빌미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학교에서는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학교 전 교학부총장 출신 교수 A 씨와 B 씨가 작년 6월 한 전기자동차업체와 ‘수시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산합협력을 체결했다. 문제는 협력을 체결한 뒤 두 사람이 각각 회사로부터 주식 약 52만 주와 약 26만 주를 받았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받은 주식을 시가로 따지면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이)KAIST 직무발명규정과 연구업무관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어기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교칙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산학협력하기로 한 기술이 이미 KAIST에 개발된 상황이었던 점과 양측이 협약 체결도 없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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