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교조 교사 징계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5개월 만에 정당 후원금 관련 도내 두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로서의 삶을 지켜달라’라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절절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징계 강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다. 이 지시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10월 29일 금요일 15시에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출석요구서를 해당교사에게 25일 전달하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당 관련 교사의 징계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 19일 정했던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 방침을 다시금 들먹였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9월 10일 제2차 징계위에서 징계의결을 연기한 상황이다. 그런데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육자치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감사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말하면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도교육청의 이중적 행태다.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임을 제주도민 모두 잘 알고 있음을 도교육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월 21일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징계 강행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던 이주호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했다”며 징계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제주도 교육감은 전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징계의결이 연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권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는 태도는 스스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이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청 농성, 결의대회 등 강력한 대응투쟁을 도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판단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 10. 26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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