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체납액 징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위해 두 달간의 정리기간 동안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 집중적으로 납부를 독려, 재산압류는 물론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분과 함께 봉급 및 예금압류를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시 인가사업제한조치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번호판 단속 영치차량을 이용,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영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체납액은 140억 4444만원으로 이중 취득세 46억6300만원, 자동차세 39억5300만원, 주민세 23억6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를 차지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618명에 85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다라 시 관계자는 "4월중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체납발생의 원인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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