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작년 12월 스피어스가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어스 위클리'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05년 10월17일자 '어스 위클리'는 스피어스가 남편 케빈 페덜라인(28)과 섹스비디오를 찍었고, 이 테이프를 누군가 훔쳐갈까봐 두려워 하다, 복사본을 들고 벌률사무소를 찾아가 바보처럼 행동하며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의 섹스테이프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러자 2개월 뒤 스피어스는 "그런 테이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이다.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기사"라며 분노, 당시 환율로 101억원이 넘는 송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리사 하트 콜 재판장은 스피스어스의 '외설적인 명성'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정했다. 섹스테이프 실재 여부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고(스피어스)는 공공연하게 대중의 성적 관심을 유발해 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한 콜 판사는 지난해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브리트니와 케빈: 혼란스러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페덜라인이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방송했고, 스피어스 역시 TV카메라 앞에서 마돈나(48)와 프렌치 키스를 하는 등 선정적 영상과 사진을 수도 없이 스스로 공개해온 만큼 그런 보도 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