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25)가 잡지사에게 졌다.

6일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작년 12월 스피어스가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어스 위클리'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05년 10월17일자 '어스 위클리'는 스피어스가 남편 케빈 페덜라인(28)과 섹스비디오를 찍었고, 이 테이프를 누군가 훔쳐갈까봐 두려워 하다, 복사본을 들고 벌률사무소를 찾아가 바보처럼 행동하며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의 섹스테이프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러자 2개월 뒤 스피어스는 "그런 테이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이다.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기사"라며 분노, 당시 환율로 101억원이 넘는 송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리사 하트 콜 재판장은 스피스어스의 '외설적인 명성'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정했다. 섹스테이프 실재 여부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고(스피어스)는 공공연하게 대중의 성적 관심을 유발해 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한 콜 판사는 지난해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브리트니와 케빈: 혼란스러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페덜라인이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방송했고, 스피어스 역시 TV카메라 앞에서 마돈나(48)와 프렌치 키스를 하는 등 선정적 영상과 사진을 수도 없이 스스로 공개해온 만큼 그런 보도 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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