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관에 상관없이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체납고지서 수령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도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 든지 과세기관 구분없이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체납고지서 무관할 발급서비스'를 9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관할 서비스란 도내 모든 세무담당부서에거 체납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기관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체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각 과세기관(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관할 체납액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을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의 동시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각각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치도는 이를 위해 9일 부터 체납고지서 무관할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체납고지서를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상호 교환해 전 읍면동에 비치함으로써 무관할 발급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한편, 지방체 전산프로그램 및 무관할 발급용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16일 부터 본격적으로 무관할 체납고지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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