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부터 오는 2011년 5월까지 7개월간 2011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세자료정비는 기초자료 정비, 과세누락방지, 부당감면예방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및 재산세 관련 민원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건축물․토지․주택 등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인 만큼 그 권리변동도 잦고, 대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건물 신•증축자료,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입력은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 파악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비, 주민번호 결번오류 토지에 대해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민번호 파악 후 재산세 대장 반영,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대상 전환 작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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