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본부와 의료연대제주지부지역본부, "김승철 원장 퇴진"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제주지부지역본부가 김승철 제주의료원장의 퇴진과 단체협약 일방해지통보 철회를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노사관계 파탄 내는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일방해지 규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철 원장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이유를 들며 “지난 17일 제주지노위가 그 동안 노사 양당사자간 교섭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의 부재를 거론했다.

이어 이들은 "김승철 원장 부임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단체협약 때문에 원장으로서의 인사경영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되거나 방해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며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첨언했다.

"단체협약 해지는 권리남용이며 노조탄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해지권의 남용은 '부당노동행위'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8년 제주의료원 적자는 12억원이었으나, 2009년 김 원장 부임 이후 18억원으로 늘어났"면서 "그럼에도 경영적자 확대의 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진료도 전혀 하지 않고 매월 450만원의 진료실적수당을 받아가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김승철 원장은 소속 간호사들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도 팽개친 자로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의 수장 자격이 전혀 없다"며 "소속 간호사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고 있고, 직원건강을 방치한 김 원장에게 간접살인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우근민 제주도정은 제주의료원 사태의 핵심당사"라며 김 원장의 퇴진과 단협일방해지통보 철회를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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