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LPG 충전소 사무실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 K모씨(47)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30분경 K씨는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LPG 충전소 사무실로 돌진하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살인미수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인해 사무실 입구와 내부물품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사고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과 사람들은 충돌을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K씨를 검거한 결과, 사고 당시 K씨는 혈중알콜농도 0.14%의 만취상태였으며 그는 ‘서귀포시 동홍동 LPG 충전소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작년 2009년 11월 경 해당 충전소 사업부지가 불법 매립지였다며 충전소가 들어오게 될 시 절대보전지역이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대책위는 지난 2009년 11월 12일과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부지에 대해 “사업부지 전체가 산업폐기물로 불법매립돼 있어 사실상 지반이 취약하고 심한 진동 및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대보전지역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충전소 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

K씨는 이날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도 술을 마신 뒤 LPG 충전소를 찾아와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K씨를 살인미수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