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 되돌려줘...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는 농업인이 구입한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2년 시행이후 186억원을 환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구입한 농자재인 농업용필름, 파이프, 골판지상자, 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농업용부직포, 농기계(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동력예취기)등을 구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첫해인 2002년 37억원을 환급해 준 것을 시작으로 2003년 38억원, 2004년 39억원, 2005년 36억원, 2006년 36억원을 환급해줬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농업인들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자재구입 세금계산서와 대행업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했을시는 관련내용이 전산처리되 확인절차 없이 부가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농협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 3년이내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면 관할 세무서에 이를 가지고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또한 제주농협 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들이 영농비 부담경감과 실익제공을 위해 농자재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해 주도록 재정경제부등 관련부서에 건의한 결과 2007년 4월 1일부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필름과 화훼용 종자류가 포함됐으며, 금년에는 감귤운반상자(콘테나), 스티로폼상자, 관수시설자재 등을 확대해 주도록 농업인의 숙원사항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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