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LPG 저장탱크 행정소송에서 제주시 상대로 승소
가스시장 경쟁체제 구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가격 유동성 교두보 마련

제주 가스시장을 반세기가량 독점했던 SK에너지의 독과점 자리가 결국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GS칼텍스(주)가 액화석유가스(LPG)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GS칼텍스(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주시가 GS칼텍스 주식회사에 내린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 허가신청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구체적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지, 공공 안전과 이익, 도시계획 등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인데 원고의 시설은 법령상 구체적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라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재량행위지만 뚜렷한 법령상 혹은 합리적 근거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불허 한 제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거승로 위법하다"라고 결정기준을 밝혔다.

이에 GS 칼텍스는 그동안 독점적 자리를 지키기위한 SK에너지측의 반대와 위험성을 이유로 주변 입주자들이 반대로 물러나야했던 자리에서 당당히 제주시장의 SK에너지와 가스경쟁 브랜드로 나서게 됐다.

한편, GS칼텍스는 2001년 행정소송을 실시, 패소하자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