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방문 점검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돼 등록기준 미준수 박물관에 대해 총 30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박물관간 경쟁심화 등 협력적이지 못하고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학예사들이 제주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30건의 시정조치 명령에는 학예사가 없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1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학예사를 변경 또는 등록 지연한 곳이 2건, 수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2건이 적발됐다.

또한 수장고의 수납시설과 정리정돈, 표기 미비 상태 8건, 설립계획승인 미이행 박물관이 6건에 달하며, 등록시설 등의 재점검이 필요한 곳이 1건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 했으며 지난 11월 26일에 시정요구 조치 명령을 각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하달했다.

한편, 12월 현재 도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43개소로 국공립을 포함하면 57개소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시정이 안 될 시는 ‘박물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박물관으로서의 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제주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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