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 민원인들 불만제기, 현지 조사 착수

제주시내 일반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실제 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되 일부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과표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종전에 철근 스라브 아파트 기준 신축건물 비용을 1평방미터당 175,000원(종전 577,500원)하던 것을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평방미터당 460,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공시제도를 2005년부터 개별적으로 가격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부동산거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지하층 점포나 오피스텔 등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세표준액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및 회원권등에 대해 취,등록세 신고 납부시에 실거래가 보다 과표가 높은 과세대상을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거친 후 불합리한 건에 대해 도에 건의 개선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