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및 안전.위생적인 돼지고기를 공급해 나가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등 육지부 제주 돼지고기 판매식당들도 도지사가 인증한 품질인증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3일 제주자치도는 이같이 제주도지사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 추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도내 공급업체로부터 음식점과 판매업소를 추천받아 심사기준표에 의거 현지조사, 품질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 FCG 품질인증업체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정업체에 대한 적용기준은 타시도 및 도내 일반음식점, 내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 제주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 업체 등이다.

국내 최초로 등록된 제주 돼지고기는 지리적표시와 연계해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양돈농가와 가공업체 소득증대에 큰도움이 기대된다.

타시도 소재 식육판매업체는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에 맞게 판매하는 업체, 영업장 면적이 30평 이상 되는 업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적용받은 업체를 우선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대도시지역 203개소에 대해 도지사 FCG 품질인증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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