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일 오후 판결, 제주도 패소로 시중 판매길 열어

대법원은 13일 제주도가 1년여동안 한국공항(주)과 먹는샘물 관련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보존자원 도외 반출 허가처분중 부관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은 이제까지는 그룹 계열사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중에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지하수 보존 대책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1심과 2심의 법리해석 결과 심리를 더이상 하지 않는 불속행 기각으로 결정, 판시했다.

한편 이에대해 한국공항(주)의 한 관계자는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재 시판할 수 있는 용도의 물은 없다"고 말하고 "그룹 계열사내에서 이용하다 공급량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이를 시중에 판매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외국 제품들도 한국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시중에 혹 판매가 된다해도 주요 고객에게 인터넷 판매를 통해 공급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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