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성명, 제주특별도 대책마련 '특별법상 취수량 반출량 제한등 조치'방침

김태환제주도지사는 15일 먹는 샘물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지하수관리체계가 흔들리거나 일관되게 추구해 온 공수관리정책이 후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먹는 샘물 개발은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소송에서 패했다고 하여 사기업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이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따라서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감으로써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이 준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김지사는 '법원은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 제품을 도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하면서 부관을 붙여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부관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크다'고 판시했으나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적합한 수단임을 판시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구관리및 적정관리원칙
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따라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가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고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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