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자치입법권 운용능력 향상기회 가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의 향상과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2007년 지방공무원 법률교육’을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법규의 입안 및 운용을 위한 자치법규 실무, 주민소송제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해설, 처분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심판 실무,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행정법, 실무민법 등 모두 9개 과목, 3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읍.면.동, 도의회 사무처 등 도소속 공무원과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11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 및 의문점 해소, 자주법 입안과 운용능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법률교육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교육에 비해 높은 호응도를 유지해 왔으며, 실무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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