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법·제도개선연구회 2011년도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기타 연구회 발전안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번 정치총회의 주요 내용으로 현안사업 및 제도개선 연구 과제를 선정, 정책토론회 또는 연찬회 개최, 관계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 연구과제에 대한 대안도출에 무게를 두어 다뤄지게 되며, 또한 ‘제주평화의 섬 기본조례’ 입법방안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와 함께 상호 토론을 통한 의견교환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는 정책간담회를 아울러 개최할 예정이다.
구성지 법·제도개선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총회에 대해 “이번 총회와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자치입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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