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16일 기자회견,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한부 도지사는 제주미래 걸린 해군기지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바 이어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군사기지 반대도민대책위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집회 현장에 해녀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성직에 있는 신부와 수녀까지 무참하게 연행됐다"며 "또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도 강제연행됐고, 경찰청을 방문했던 도의회 의장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도민대책위는 "지난 4.13 사태로 강제연행됐던 신부와 수녀, 도의원을 포함한 46명은 석방됐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불분명한 이유로 '외유'중 이라며 '제주도정은 최소한의 책임표명조차 없이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국방부와 해군은 아예 노골적으로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기지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4.13사태의 책임있는 해결을 포함한 국방부의 일방 강행과 항소심 당선 무효형에 따른 해군기지 결정주체에 대한 도민사회의 증폭되는 문제제기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효상 위원장은 "국방부와 제주도정의 도민 유린작전이 결과적으로는 명분 없음이 밝혀졌다"며 "마지막까지 남은 1명도 체포부당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점은 찬성, 반대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직 도지사가 이러한 결정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도정에서 밝힌 로드맵의 합리적 타당성은 군사기지 특위에서 로드맵 발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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