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재차 ‘항소’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지방법원을 향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4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대한 ‘항소’를 재차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기지회견을 통해 “지난 ‘각하’판결은 우리의 진심을 끝내 외면해 버린 것”이라며 “더 이상 제주사회가 힘 없는 서민들만 당하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직면하게 된 것을 두고 강 회장은 “도민의 혈세로 꾸려진 제주도정과 도의회, 제주지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사반대 길 외엔 다른 선택이 없게 만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우근민 지사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군기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출범 당시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에 대해서도 “김태환 전 도정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강 회장은 우 지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정도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뿐인 발전계획을 우리는 동조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 우리는 불법체류자인가

강 회장은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의 법적인 문제점을 짚으면서 “강정마을 해안지역은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조례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제처분은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제주도의회에서 해체 처분을 동의해 준 것을 두고 ‘날치기 감행 공범자’라고 힐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소송에 대해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각하’판결은 강정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판결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고 나타냈다.

이를 두고 강 회장은 “만약 주민들이 소송조차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 누가 이런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강 회장은 “제주지법의 판단대로 해당 지역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지사는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주도 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이는 도지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꼴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치주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제주지법은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법원의 헌법적 사명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반대투쟁을 통해 정의와 인권이 확보되는 그 날까지 행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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