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를 도민들이 막아서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 시위는 불법이 되는 현실.

동시에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을 물리치고 공사강행을 일삼는 것은 합법이 되는 아이러니한 세상.

도의회 앞마당 점거가 불법이라 치면 강정마을을 점거한 해군은 불법이 아닌가.

모든 것은 힘 앞에 순서대로 놓여질 뿐인 것이 현실이겠지만 이대로 정의와 신뢰는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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