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말까지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를 할인 해 주고 있다. 1월 납부시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해주고 있으며,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시 추첨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는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신고,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납부 할 수 있고, 제주시청 세무2과, 각 읍·면,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0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월 중순경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 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세금을 지불하는 후불제도인 반면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함으로써 절세효과도 뛰어나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아 세태크의 한 방편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4,199명이 신청하여 연납세액은 6,069백만원 이었고, 점차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과세관청에는 안정적인 세수를 조기 확보를 통한 전략사업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게 되어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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