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43만136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민소환 청구권자는 43만247명이고, 조례 개정 및 개폐청구 총수는 43만 1189명으로 각각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2011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총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됐다.

한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43만1189명의 0.5% 이상인 2156명의 연서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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