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서 21일 부터 5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이 완료되어 21일 부터 5월 10일까지 행정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 열람 대상토지는 507,429필지가 되며, 이 대상 토지에 대해 지난 2월 28일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비교해 자동산정 시스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이에 5월 31일 결정.공시 앞서,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적정하게 지가산정이 됐는지 열람하고, 만약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각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체출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편의를 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로 이용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안을 감안해 열람 기간동안 해당 토지소유지는 지가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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