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주민투표는 ‘또’ 연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결국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정해, 올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엔 중학교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의회가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는 등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조례는 교육감이 아닌 서울 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했고,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판단 재량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며 “주민투표 동의안의 상정·처리에 대해 시의회와 일정한 조율이 이뤄지기 까지 최대한 더 협상할 것”이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 뉴스제휴 - 뉴스한국 박근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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