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1대당 200~330만원 지원 등 노후된 경유자동차 개조사업 추진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로 11억4000만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대와 저공해 엔진개조(경유→LPG) 250대 등 총 280대의 차량개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유자동차에 한하며,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및 년식에 따라 저감장치 1대당 매연저감 장치 205~329만원, 엔진개조 358~397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 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유류비 절감 등 차량 유지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는 연간 84kg, 일산화탄소는 5600kg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414대의 노후 경유자동차가 개조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1-110호 2011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추진방향 도내 등록․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하여 201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저공해엔진개조(경유 →LPG),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여과)부착 사업으로 추진 하고 개조비용을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1,140백만원 ○ 사업물량 : 총 280대(엔진개조 2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30대) ※ 사업물량은 경유차량 등록대수, 사업대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및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제주지역 경유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가급적 2000년~2005년에 등록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3년 이상일 것 4. 장치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주1) 저소득층이란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또는 연봉 3,600만원 이하인 5. 신청기간 : 2011. 2. 14 ~ 2. 28 6.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와 배출가스저감사업(LPG개조, 배출가스장치부착) 가능여부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7. 신청방법 8. 장치제작사 및 지역장착점 |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