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없이 무작정 실시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실험실 쥐로 여기는 것.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김재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빙사업’과 이전부터 제기되 온 전자주민증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 중 영리병원, 해군기지, 경빙사업, 전자주민증에 관련한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일정에 예정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내국인영리법인병원 도입과 관련한 문제로 여야간 급격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9개월째 표류 중에 있다.

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두고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에서 시범실시 하겠다는 것은 전국차원의 저항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환경연대는 해군기지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내용의 문제도 거론하며 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이중 삼중의 갈등을 겪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김재윤 국회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여러 논란이 일어날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도민의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더욱이 경빙사업 도입에 따른 추계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정보와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참여환경연대는 1997년에 시범실시하려다 도민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정부가 다시 제주에서 시범실시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강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지문과 혈액형 등 신체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러한 정책전환에 대해 전국차원의 공론화 없이 제주에 한해 시범실시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실험실 쥐로 여기는 정부의 시각”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제주관련 법안 각각에 대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중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도입에 관련한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과 ▲경빙사업 법안발의 철회,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조항 삭제 등으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사안들은 후에 전국적인 문제사안으로 제주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주의 앞날에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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